저자는 근대법을 들여온 이래로 가장 많이 변한 분야가 가족관계인 것 같다고 했다. 먼 길을 왔지만, 갈 길도 멀다는 생각이 든다.
법과 관련된 책도 꾸준히 읽어야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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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치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실현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친생부모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조부모가 입양할 수밖에 없는 사회라면 판결로 막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더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여서 조부모가 입양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으로 오기 이전에 이 아이가 차별이나 소외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 (이걸 보면서 친구가 고민한 장애인친화스티커가 생각남. 이런 스티커를 붙일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지만, 아직은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헌법재판소의 경우도 그렇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 판결이나 결정에서 입법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많은 사건들이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고 파묻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회는 국회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해야겠지만, 반대의견의 보충의견에서 자칫하면 긴 논쟁 끝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이 '허울 뿐인 내용'이 될 것을 우려하는 부분에 공감하는 마음 또한 컸다.
엄밀하게 법리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우려 때문에 입법사항을 사법부가 앞서 판단해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무엇이 입법사항이고 어디까지가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인지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전원합의체 판결들에서 대법관들은 이것은 입법으로만 가능하다든지, 법률해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든지 하는 논쟁을 길게 이어나가게 된다. 바로 이 논쟁이 사법소극주의, 사법적극주의 논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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