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신간 코너에서 발견한 책이다. 제목에서 유추 가능하듯이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미래에 대한 책이다.
인구 감소가 마냥 나쁜 걸까? 나쁘다면 얼마나 나쁘고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등 호기심을 해소하고 싶어 읽었다.
저자는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국내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분이다. 첫 대중서라고 하는데 대중이 읽을 것을 감안해서 쓰신 것이 느껴짐과 동시에 굉장히 논문 같다고도 느껴졌다.
그리고 극단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균형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 것 같다.
진로 변경에 있어 유연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와닿았다. 최근 이직이나 전직을 고민하는 지인이 많은데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니 세컨찬스, 써드찬스가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피크아웃 코리아>도 그랬고, 인구 감소는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관련 책은 앞으로도 꾸준히 신간을 챙겨볼 것 같다.
보면서 느낀 건, 인구 관련 연구에는 너무나 많은 '가정'이 필요하다. 이 가정은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는데 그 추세가 바뀐다면 가정이 틀리고 따라서 가정에 기반한 예측도 틀리게 된다. 예를 들면 대학에 너도나도 진학하는 추세가 확 꺾인다면? 출생률이 바닥을 찍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더 내려간다면?
과연 저출생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규정하는 그 전제에는 문제가 없나?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사회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는 출생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라고..) 생산력을 AI 선진화로 커버하려고 하고, 여성과 장년층의 고용 개선과 청년층의 보다 빠른 사회 진입을 강력하게 유도한다면? (말은 쉽다..)
기후위기, 연금개혁, 인구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가 공통적으로 당장 티가 나지 않고 너무나 장기적인 미래의 문제라고들 생각한다는 것. '당장' 급한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사람이 많지 않아 계속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돈은 써야 하는데 효과는 잘 안 보이니까 나서서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세 가지 다 과거에 비해서는 중요도에 대한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대비가 잘 되어간다는 느낌보다는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세상이 어떻게 조금씩 변하고 있는지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기. 내 안에 당연한 어떤 '가정'이 틀리게 되는지 열어두고 받아들이기. 상상력을 발휘하기.
213) 정년 연장 정책의 맹점 : 첫째, 적어도 앞으로 15~20년은 총량적인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년 연장을 통해 모든 부문, 모든 유형 고령자의 양적 고용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이 지금 시점에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정년 연장은 인구변화가 초래하는 부문 간, 유형 간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4장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앞으로 노동력 부족이 가장 심각하리라 예상되는 산업은 사회복지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전문직별 공사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등이다. 이들은 대체로 정년의 의미가 크지 않은 업종들이다. 예컨대 요양보호사나 택시 운전사 가운데는 일흔이 넘어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정년을 연장한다고 해서 이 부문에 노동 공급이 그리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정년 연장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젊은 인력 감소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어렵다. 6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앞으로 노동시장이 직면한 인구변화의 가장 큰 충격은 급격한 젊은 인력의 감소이다. 청년인력은 특히 고임금·고성장 부문에서 빠르게 감소하며 우리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데 청년인력이 급감하는 부문과 정년 연장으로 장년층 고용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그다지 겹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설사 정년 연장으로 나이 든 취업자가 늘어나더라도 업종과 숙련의 차이를 고려할 때, 줄어드는 젊은 노동인구를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이 책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인구변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정년 연장은 정작 인구변화로 구인난이 가장 심각해질 기업의 인력 수급 사정을 개선하는 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년 연장은 점차 늘어나는 파워 시니어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어렵다. 정년 연장은 기본적으로 나이에 따른 '평균'만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다. 65세 노동자의 평균 생산성이 60세 노동자의 평균 생산성의 70%라고 가정하자. 과거 60세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서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사례처럼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면 아마도 60세부터 연장된 정년까지 해당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30% 삭감하는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다. 생산성이 높고 나이에 따른 생산성 감소 속도가 느린 파워 시니어는 이와 같은 평균의 함정 때문에 자신의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은퇴 준비가 비교적 잘되어 있는 파워 시니어의 상당수는 낮은 임금을 수용하며 일을 계속하기보다 조기퇴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정년 연장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구변화가 가져올 노동시장 불균형을 완화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268) 기술변화나 세계화처럼 개별 국가가 거스르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몰려오더라도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규범, 체제, 제도, 정책의 특성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변화의 결과도 그 사회의 성격과 대응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4세기 흑사병은 유럽 전역을 휩쓸며 3분의 1에 달하는 인구를 감소시켰지만 그 사회경제적 결과는 지역에 따라 달랐다. 흑사병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가 서유럽 사회의 붕괴나 장기적 쇠퇴로 이어지지는 않았음을 이미 1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자 토지를 보유한 봉건영주에 비해 노동력을 보유한 농민의 교섭력이 높아졌으며, 이는 결국 농노해방과 봉건제 폐지로 이어졌다. 임금이 상승하고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면서 급감했던 인구 역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세 서유럽 봉건제는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 근대국가들이 태동했고, 서유럽은 경제적·정치적 부흥과
팽창의 시대를 열었다. 반면 동유럽에서는 흑사병 유행 이후 오히려 봉건제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지역 영주들은 흑사병으로 촉발된 노동력 부족과 수입 감소의 위기에 대응하여 오히려 농민의 부역을 늘리고 공동지를 수탈했으며 노동력 확보를 위해 자유농민까지 예속화하여 토지에 구속하였다. 동유럽 농노제는 19세기까지 유지되었으며 이 지 역은 유럽의 부흥에 동참하지 못한 채 유럽의 변방으로 남았다.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랐을까? 한 가지 설명은 이동성의 차이이다. 다른 장원이나 도시로의 이주 가능성은 인구감소기에 서유럽농민의 교섭력을 높인 요인이었다. 반면 인구밀도가 낮고 도시가 덜 발달했던 동유럽 농민에게는 이동성이라는 위협 수단이 없었다. 다른 설명은 국지적 시장의 존재 여부이다. 가까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던 서유럽 농민은 생산물을 직접 판매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국지적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동유럽에서는 원격지 무역에 접근할 수 있었던 영주들이 그 기회를 독점하였다. 동유럽에 비해 서유럽 농민의 촌락 공동체가 더 강한 결속력과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차이점도 지적된다. 이처럼 인구변화가 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불러올 장기적 결과는 그 사회의 구조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거센 파도처럼 21세기 한국에 밀려드는 인구변화의 충격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장래의 인구변화로 한국의 노동시장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불균형의 정도와 이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비용의 규모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71)만약 최근 장래인구추계의 전망과 달리 몇 년 후부터 출생아 수가 반등하지 않는다면 2040년대 중반 이후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인구 고령화로 수요가 증가하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 같은 부문은 공급 측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경우 매우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단기 및 장기의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의 방향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인구가 감소해도 경제활동참가율과 생산성이 높아지면 실질적인 노동투입의 감소 추이를 완화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취업률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과 장년인력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변화는 인구변화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미래 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의 건강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산업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커지는 인적자본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혁신함으로써,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초래할 부문 및 유형 간 노동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에 발 맞추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비인지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변모해야 한다. 대학 교육은 전공 간 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학과나 과정 개설을 쉽게 하여 세상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을 개선하여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숙련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한다면 부문 및 유형별 인력 사이의 대체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노동의 이동성이 높아진다면 모든 사람의 잠재력이 낭비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노동자의 역량과 일자리의 요구 사이에서 불일치가 커지면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노동자의 변화에 맞추어 노동의 양과 강도를 조정하거나 노동자가 자신에게 맞는 직무나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어야 다양한 특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이 낭비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다. 넷째, 내국인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부문이나 유형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을 잘 선별해서 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저학력 청년인력 감소로 나타날 중간 수준 숙련 인력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외국인력을 식별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와 미래의 노동 수급을 최대한 정치하게 전망하고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수와 유형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찰스 핸디의 <포트폴리오 인생>이 생각났던 대목)
279) 2024년 2월 6일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5년간 2,000명씩 늘려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료인력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인구 고령화로 발생할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의사 단체는 인구가 감소하는 마당에 의사를 늘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은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발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정부와 의사 단체 모두 '시간에 따른 수급 사정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듯하다. 5장에서 설명했듯이 2050년경까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이용 증가 효과가 인구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 효과를 압도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의사 1인당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2만 명 이상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 의사 단체는 이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50년 이후에는 인구감소 효과가 더 커져서 의료서비스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의대 정원 조정은 2050년까지의 수요 증가와 이후의 감소 추이에 맞추어 세밀하게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의사 인력을 늘리는 방법도 문제이다. 5장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인구변화 때문에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안처럼 당장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이를 5년 유지하여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이 1만 명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확대는 의대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교수 인력 충원이나 시설 확충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정원을 너무 많이 늘리면 추후 수요 변화에 따른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의사라는 전문직업인은 1년만에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더욱 더 미래를 보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282)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때는 합계출산율보다는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을 결과 지표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최대한 제거하고 적절한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들은 현금지원, 보육의 질 개선과 보육비 지원, 육아휴직 지원 등의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일련의 정황증거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 완화 정책이 없었을 경우 출산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정부 정책이 초점을 맞추었던 유배우 출산율은 2005년 이후 높아지면서 여성 인구 축소와 혼인율 하락으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기존 정책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효과가 없으므로 정책이 무용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른 갈래의 비판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어차피 불가능하니 저출산·고령화 추이를 미래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비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변화 대응이 필요하고 출산율 제고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저출산 대책 포기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당면한 인구문제의 핵심은 출생아 수 감소 자체보다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사실이다. 빠른 인구변화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쉽게 적응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급격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출생아 수 감소 추이를 반전시키지 못해도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인구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대응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대비해야 할 미래 자체가 가변적이고 현재의 노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2장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향후 출생아수 변화에 따라 50년 후의 노동 투입이 현재의 47%로 줄 수도 있고 66%까지 유지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미래가 요구하는 대응 비용은 엄청나게 다를 것이다. 기존 저출산 대책이 드러낸 문제점은 적지 않으며 이에 대한 비판은 경청해야 한다. 그러나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취약한 정책 무용론 혹은 폐기론이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전문가 그룹에서까지 제기되고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나는 유배우 여성만이 출산하는 게 당연한 사회 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출생률의 관점에서, 결혼과 출산이 철저하게 한 세트인 현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면 결혼부터 했을 거니까 정책이 정말 효과적이라면 합계출산율이 높아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낳냐 안 낳냐가 결국 중요한 거니까, 결혼한 유배우 여성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정책에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지는 모르겠음. 저출생 대책 그만 세우고 받아들이자는 의견에 대하여 출생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말씀에는 동감함. 확실한 건 이 추세를 진정시키거나 반전시키려면 일시적인 돈 뿌리기 정책으론 어림도 없고 온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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